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전망

2020. 12. 28. 09:45주식 인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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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겨울철이 되니 감염 확산에 3차 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12/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되었습니다.

 

단계 상향에도 확산세가 줄지 않아 소상공인들도 이럴 바에는 2주간 3단계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정부에서는 최종 적으로 3단계 격상 없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단계로 인한 효과와 경제적 손실과 타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손실이 더욱 크다는 생각에 격상을 자제한 듯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자영업 노래방을 하시는데 12월에 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열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확정 내용을 29일 발표 예정이라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규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 지원금을 주는 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지급을 추진합니다.

 

현재 2.5단계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백만 원을, 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1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2차 재난 지원금 때와는 다르게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본가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고 방역 소독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노래를 하는 것은 감염 확산에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업종 전환이나 부동산을 내놓기를 권유드리고 싶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가게가 나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네요.

 

추가로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2차 지원금 때와 비슷한 수준인 5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기타 정부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 합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인만큼 자발적인 대외 활동 자제를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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