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과 세금을 줄이는 팁

2020. 10. 5. 11:41주식 인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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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저성장과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돌파를 위한 투자의 방법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는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어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진다는 장점이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은 이익을 남겼거나 배당을 받았다면 증권사 외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투자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해외투자를 시작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의 부과 금액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의 산정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직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해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율 2%)이며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표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

매도금액 =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매수금액 =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제비용 = 제세금, 수수료 등

 

매매 차익 산정 관련 예외 사항

양도소득 금액의 손실 상계는 해외 주식 간 거래만을 인정합니다.

양도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를 분리하여 총 6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해외 주식과 이익과 손실 상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 또는 상장 폐지로 인한 손익 금액 상계는 불가능하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글로벌 1위나 선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크게 걱정되는 예외 사항은 아니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손절 필요 종목이 있을 시 매도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한 종목을 갖고 있을 경우 이익금이 많은 해야 손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손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종목이라고 해도 올해 매도 상계를 하고 내년에 재매수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원 이하로 이익 실현하기 

운영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매년 24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구매한다면 공제 금액 내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의 경우 부동산은 침체되었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외화 벌이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과 외화 벌이를 한 돈으로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어려워 해외 투자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일부 낸다는 생각으로 더 큰 이익 실현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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