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시점 헬스장 환불받을 수 있을까?

2020. 3. 26. 18:19헬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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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선에서 의료진들 및 질병관리본부의 희생으로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추가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한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는 공감하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끊어놓은 헬스장이나 줌바, 요가, 필라테스 등 기간이나 횟수를 지정해놓고 등록해놓았는 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헬스장 입장 시 온도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 수건 및 운동복 사용 권장 등의 행정청 권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비말이나 기침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밀집장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헬스장 등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이야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등록해놓은 회원권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회원권 환불이나 연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설 환불이나 연기 관련.

위와 같은 상황으로 헬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학원 등록을 취소하거나 연기 혹은 환불을 요청하는 사레가 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공지 없이 운영을 강행하는 경우에 환불, 연기 관련해서는 개별로 헬스장이나 학원에 협의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등록 계약서에 재난으로 인한 환불 규정 등이 대다수는 없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기간 연기는 헬스장에 따라 1회 정도는 가능하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방안은 헬스장 등 업체와 개별적으로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을 연기하는 방향이나 PT 등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는 법적인 보호절차들이 있기는 하니 이러한 사항들을 차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환불 규정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등록한 지 시간이 꽤 경과하여 계약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환불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이는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사항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힘드므로 관련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이지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아무쪼록 운영 업체 측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협의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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